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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글방

생 활 법 률

by 嘉 山 2020. 11. 27.

 

 

문제 1-1. A의 상속재산은 어떻게 산정되며 얼마인가?

재산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그 재산에 대한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포괄적이고 무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한다.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모든 재산에서 장례비용과 피상속인의 묘지구입비와 같은 상속비용을 공제한 재산을 말한다. A의 상속재산을 살펴보면 적극재산은 집 3억 원과 저축5천만 원, 저작권료 5천만 원, 배상금 1억 원등 총 5억 원이고 소극재산은 대출금 3천만 원이다. 상속비용은 장례비용 1천만 원과 묘지구입비 1천만 원을 합친 총 2천만 원이다. 상속재산은 적극재산(5억 원)에서 소극재산(3천만 원)을 공제한 뒤 상속비용(2천만 원)을 합친 45천만 원이 A의 상속재산이 된다.

문제 1-2. A의 빈소에 모인 사람 중에 법정 상속인과 순위? 대습상속인은 누구인가?

법정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유언 없이 사망한 경우 민법에 따라 상속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민법은 제 1000(상속의 순위)에서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순위는 태아를 포함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는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의 법률혼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으면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없으면 단독 상속인이 된다. 이를 기준으로 A의 법정상속인을 살펴보면 1.피상속인의 법률혼 배우자B,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인 큰아들C, 손자E, 혼인한 딸F, 외손녀H이다. 2.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어머니L,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여동생M,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조카N이다. 민법에서는 제 1001(대습상속)과 제 1003(배우자의 상속순위에서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대습 상속인이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A의 대습상속인은 A가 사망하기 전에 사망한 작은아들I의 아내J와 딸K이다.

문제 1-3 A의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중 실제로 상속받는 사람은 누구이며, 이들이 받는 상속재산은 각각 어떻게 산정되며 얼마인가?

민법은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100조제2)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속순위를 살펴보면 1순위 법정상속인은 배우자B, 아들C, F, 손자E, 외손녀H이다. 직계비속 중 최근친은 아들C, F이고 대습상속인은 A가 사망하기 전에 사망한 작은아들I의 아내J와 딸K이다. 상속 제외자는 손자E와 외손녀H(1순위자 중 후 순위자), 어머니 L(2순위), 여동생 M(3순위), 조카 N(4순위)이다. 실제로 상속받는 사람은 배우자B, 아들C, F, 대습상속인은(J,K)이다. 상속분이란 실제 상속인들이 상속재산 중에서 상속받을 수 있는 몫을 말한다. 민법은 제 1009(법정상속분)에서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지게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민법1010(대습 상속분)에서 제 10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 또는 결격된 자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한다. 전항의 경우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제 1009(법정상속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1003조제2(배우자의 상속분)의 경우 또한 같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A의 상속인 중 실제로 상속받는 사람의 상속분을 살펴보면 배우자B[상속재산 45천만 원×4.5(배우자1.5,아들1,1,작은아들1)1.5=15천만 원] 15천만 원을 상속받고 아들C[45천만 원×4.5분의1=1억 원] 1억 원, F[45천만 원×4.5분의1=1억 원] 1억 원, 작은며느리J6천만 원[1억 원(작은아들I의 상속분)×2.5(배우자1.5,1)1.5=6천만 원], 손녀 K4천만 원[1억 원×2.5분의 1=4천만 원]의 상속분을 갖는다.

문제2-1 근로계약, 취업규칙, 임금, 근로시간, 연장근로

근로계약이란 사업주(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할 때 근로자 개인별로 기본적인 근로조건과 대우, 복무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이라고 정의하고 있다.(2조제1항 제4) 취업규칙이란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과 복무규율을 구체화하여 정한 문서를 말한다. 사규, 인사규정, 보수규정, 복무규정 등도 이에 해당된다. 근로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 개인이 체결하는 것이지만, 취업규칙은 사업장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집단적·통일적으로 적용되어 사용자가 작성하는 특성이 있다. 근로기준법은 제97(위반의 효력)에서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취업규칙을 작성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93).

근로기준법에서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2조제5)을 말한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서 작업의 개시로부터 종료까지의 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근로 시간이다. 연장근로란 법률이 정한 요건과 한도 내에서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해서 하는 근로를 말한다. 근로기준법은 연장근로를 시간외근로’(71)라고도 한다. 그중 특별히 오후 10시부터 오던 6시까지 사이의 근로를 야간근로라 한다. 한편, 휴일에 하는 근로는 휴일근로라고 하여 구분한다. 이러한 구분은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인정요건과 근로자에 대한 보상을 그 외의 시간외근로보다 강화하여 근로자가 휴식을 취하여야 할 야간과 휴일에 사용자가 근로시키는 것을 억제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다.

문제2-2 고용차별,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고용차별이란 고용의 모든 과정과 관련하여 어느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한 대우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근로기준법2019115일 개정될 때, ‘6장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를 신설하였다. 6자의2 중 제 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2조제2)

문제2-3 노동조합, 단체교섭, 단체협약, 쟁의행위, 노사협의회

노동조합이란 노동조합법에서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2조제4호 본문)을 말한다.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란 같은 종류의 산업의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총연합단체를 말한다.(10조제2) 단체교섭이란 노동조합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위하여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교섭하는 것을 말한다. 단체협약이란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근로조건과 노동조합 활동 등에 관하여 단체교섭을 하고 합의된 사항을 문서로 작성한 노사자치규범을 말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쟁의행위로서 평가되기 위해서는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이어야 한다. 쟁의행위의 기본원칙(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7)에 의하면 목적이나 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해서는 안되며, 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해서도 안된다. 노사협의회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약칭:근로자 참여법)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3조제1)를 말한다.

문제2-4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사회보험은 근로자나 소액소득자를 위한 사회보장정책의 하나이다. 사회보험은 이들의 재해·질병·실업 등 생활에 위협을 가져오는 사고에 대비하여 이들의 가족이나 본인의 구조를 목적으로 한다. 이 제도는 경영자가 국가이고 국가·보험급부를 받으려는 사람·사용자가 공동으로 보험에 필요한 비용을 분담하는 등 사회 연대적 사상을 바탕으로 하며 급부액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점에서 보통의 영리보험과는 구별된다. 의료보험법에 의한 보험도 이 종류에 속한다. 공공부조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를 말한다.(사회보장기본법3조제3) 사회서비스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시설의 이용, 역량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사회보장기본법3조제4)

문제2-5 금전소비대차, 매매계약, 임대차계약

금전을 다른 사람에게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는 금전거래에서 대단히 일반적으로 발생한다. 우리 민법은 이러한 금전거래를 소비대차라는 형태의 계약으로 규정하고 있다.(민법598조 이하) 소비대차란 당사자 일방이 금전 등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이다. 매매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매매계약은 계약 당사자의 재산권 이전 의사와 대금지급 의사의 합치만으로 성립하고(낙성계약), 당사자 간의 상호출연이 서로 대가성을 이룬다(유상계약).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 의무가 상호의존관계에 있다(쌍무계약).(민법563) 임대차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민법618)을 말한다.

문제2-6 범죄, 친고죄, 기소, 국민 참여 재판, 집행유예

범죄는 형법에서 범죄로 규정한 행위의 요건이고 형법상 금지 또는 요구되는 행위가 무엇인가를 추상적·일반적으로 기술해 놓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며, 책임이 있는 행위를 말한다.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 또는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고발이 있어야 공소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한다. 형법상 사자(死者) 명예훼손죄, 모욕죄, 비밀침해죄, 업무상비밀누설죄, 친족 간 권리행사방해죄 등이 친고죄에 해당한다. 범죄의 성격상 형사소추를 할 경우 피해자의 명예훼손이나 기타 불이익을 가져오게 할 우려가 있거나 범죄가 경미한 경우, 피해자의 처분에 의존하여 처벌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 친고죄로 규정한다.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기소란 검사가 일정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를 공소의 제기라고도 한다. 국민 참여 재판제도는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직업법관이 아닌 일반 국민이 형사재판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이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1) 집행유예는 법원이 형을 선고하면서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문제 3-1 가정법원, 민사법원, 형사법원, 헌법재판소

가정법원은 이혼과 상속 등 가사사건, 소년사건, 아동사건 등과 관련한 1심사건 및 일부 2심 사건을 담당한다.(법원조직법4) 민사법원에서는 민사에 관한 분쟁(손해배상 소송, 무효 확인소송 등)을 담당하고 민사에 관한 분쟁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상호 양해를 통하여 조리를 바탕으로 실정에 맞게 해결하는 절차이다(민사조정법1). 자신의 민사상 권리를 상대방에게 이행하도록 하는 소송(이행의 소), 현재의 권리 혹은 법률상의 지위에 대하여 다른 유효적절한 수단이 없을 경우 이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확인의 소), 법률상 근거에 따라 현재의 법률관계를 재판에 의하여 변경하거나 새로운 권리 관계를 발생시키기 위한 소송(형성의 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형사법원에서는 형사사건을 담당하고 형사조정, 형사소송 및 약식명령 등을 관장한다. 헌법재판소에서는 법령의 합헌성(合憲性)을 심판하기 위해 설치된 헌법재판기관으로, 위헌법률 심사, 탄핵 심판, 정당의 해산 심판, 헌법소원 심판, 국가기관 사이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등을 관장한다.

문제3-2 노동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노동위원회는 노사문제를 공정하고 합목적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이다. 노동위원회법은 제6조의2(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권리제 대리)에서 노동위원회는 제2조의21호 중 판정·결정·승인·인정 및 차별적 처우 시정 등에 관한 사건에서 사회취약계층을 위하여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1)라고 규정하고 있다. 선임된 공인노무사나 변호사는 해당 근로자와 사건의 대응방안 등 협의, 이유서 또는 답변서 작성·제출, 증거자료 수집, 심문회의 참석 및 진술 등 일반 공인노무사·변호사가 수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근거로 하여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해 정책과 제도의 개선, 연구와 교육, 권리구제 등에 관한 업무를 하기 위한 국가기구이다(19). 근로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할 수 있는 사안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규정한 인권침해행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성희롱 행위이다. “인권침해행위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대한민국헌법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를 말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신체 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지향, 학력, 병력 등을 이유로 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2조제3).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성희롱 행위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2조제3호라목). 국가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민원(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현역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의 고충민원을 포함한다.)(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2조제5)

참고문헌

김엘림·최용근, 생활법률(2020년 개정판 기본교재,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김엘림·최용근, 생활법률 워크북(2019년 개정판),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국가정보법령센터 https://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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